수강권 환불 및 이용 정책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환불 규정은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 2항 제 3호, ‘교습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2017년 6월 1일 이후의 구매부터 적용합니다.
* 구매한 티켓이 30일 이내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30일 후에 자동으로 수강 기간이 시작되며, 이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 4월 15일에 구입한 티켓은,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5월 14일부터 수강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티켓의 유효기간은 6월 13일로 정해집니다.
* 수업 티켓을 구매하면 다른 종류의 티켓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수강 시작일 이후에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경과한 일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수강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1일-10일 경과)
수강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뒤 2/3 환불
- 수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11일-15 일 경과)
수강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한 뒤 반액 환불
- 수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후(16일이 경과한 후)
환불 불가
Ex) 30회를 결제한 후 10회를 수강하고, 수강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경우
30회 티켓 기준 1회 수업당 수강료 = 360,000원 / 30 = 12,000원
결제 금액에서 수강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 = 360,000원-120,000원 = 240,000원
남은 금액의 2/3 = 240,000원 x 2/3 = 160,000원